방송인 이경규가 공황장애 치료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경규(65)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의 경중을 고려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 절차를 청구했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공황장애 치료 약물을 복용한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실시된 간이 약물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다. 경찰은 이경규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경규는 조사 과정에서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복용 중인 약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후 취재진에게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약물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례처럼 처방약을 복용한 경우에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며 “의학적 영향이 입증되면 정식 음주·약물 운전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별도의 재판 없이 처벌이 확정된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경규는 방송을 통해 “공황장애 치료 중 불가피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현재 방송 활동을 잠시 멈추고 휴식 중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예능계에서 활약해온 이경규는 KBS ‘남자의 자격’, MBC ‘복면가왕’, JTBC ‘한끼줍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예능 대부’로 불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는 “건강 관리와 사회적 책임 모두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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