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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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와이뉴스 2025-10-22 20:3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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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3~’26)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27~’30)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 조사항목이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정규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경우, 항생제 관리 준수에 대한 조사항목이 부재하다”며 “요양병원도 항생제를 적절히 처방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안전의 기초이자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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