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000여 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103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43건(약 16%)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유료 서비스 환불 및 계약 해지’가 2533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 구조로, 별도의 전문 자격이나 인가 절차가 없다. 이로 인해 불건전 영업행위나 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사업자 166곳이 직권말소됐으며, 이 중 68곳은 자본시장법 위반, 452곳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조치였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에 주식리딩방 영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투자리딩방을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을 5만2000건 적발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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