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서울구치소 실무자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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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서울구치소 실무자도 진행

모두서치 2025-10-22 19:3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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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당시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20일부터 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까지로 설정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기간을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로 제한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기간은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을 포함해 법원이 지난 압수수색 당시 발부했던 영장보다 더 긴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거실 확보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다. 그는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영장 기각 이후 "위법성의 인식 관련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오는 23일 재소환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앞서 조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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