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제복 입고 영상통화…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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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제복 입고 영상통화…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이데일리 2025-10-22 19:2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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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관 제복을 입고 영상통화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울산경찰청)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에게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온 뒤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경찰관 제복을 입은 이들이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당시 은행원 사칭범은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는데 실행해줘도 되느냐”고 물었고 A씨가 “인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안 된다”고 하자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유사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아야 하니 경찰관과 연결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A씨에게 영상통화가 걸려 왔는데 영상에는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 3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으며 뒤에는 실제 경찰서 사무실인 것처럼 태극기도 있는 상태였다.

경찰관 사칭범은 “피해는 막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 있다”며 “악성 앱을 제거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A씨에게 말했다.

이에 A씨는 앱을 설치했고 사칭범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사가 확인차 전화할 수 있다”고 했다.

10여분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가 전화해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 조사받아야 한다”고 다그쳤고 A씨는 1억원이 든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당시 은행원은 A씨가 갑자기 거액을 찾으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실제 금전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사칭범들이 설치를 강요한 앱은 원격제어 기능이 있었는데 이들이 A씨의 휴대전화에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걸며 경찰의 분석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A씨가 골드바를 구매하면 조사를 이유로 골드바를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승진 북부경찰서 경사는 “은행에서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믿지 말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사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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