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감염병 대응의 기본원칙은 ‘선예방 후대응’이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의 사후대응 중심 방역체계를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은 한 번 확산되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입 차단, 조기 발견, 선제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WHO와 OECD 주요국 모두 사전예방을 감염병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의원은 2019년 12월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집단 발생했을 당시 중국 보건당국은 ‘사람 간 전파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고 질병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응단계를 ‘관심’단계로 유지했다”며 “결국 10일 후인 2020년 1월 20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지만 이미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유입된 이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사후대응 중심의 체계가 질병청의 현실이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의원은 “필요할 때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사전예방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이에 맞는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핵의 경우 전체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인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 중인 만큼 입국단계부터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청년층·수도권 중심의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미애 의원은 “국내 매독환자 2709명 중 외국인은 221명이며 이 중 중국인 비율이 59%에 달한다”며 “에이즈 감염자 중 외국인 비율도 26%를 넘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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