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퇴직 임원 자회사 재취업 의혹…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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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퇴직 임원 자회사 재취업 의혹…이중잣대 논란

투데이신문 2025-10-22 18:1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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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건물 전경. [사진=뉴시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건물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일반 직원의 태양광 겸업은 엄단하면서도 퇴직 임원의 자회사 재취업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345건이 적발돼 254명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일부는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으로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을 자동 탐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경징계 사례는 적발 이전에 스스로 발전소를 매각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이전 행위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행위 시점의 규정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다수는 퇴직 후 1~3개월 만에 복귀했으며, 부사장급 고위직은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재취업 기관은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신재생 투자), 카페스(발전정비·태양광 운영), 한전MCS·한전FMS(계량·유지보수) 등 한전 출자 신재생에너지 계열사가 대부분이다. 카페스와 한전FMS는 2018년 이후 매년 5명 이상 한전 퇴직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구조는 한전의 계통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계통접속 승인, REC 발급, PPA 체결 등 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 권한을 쥐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과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한전은 일반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시키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며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자회사 임원 채용은 한전이 아닌 자회사의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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