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0억∼100억원 중소규모 공사도 공사비 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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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0억∼100억원 중소규모 공사도 공사비 산정 지원

금강일보 2025-10-22 18:0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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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조달청 사진 = 조달청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적정 공사비 산정을 지원한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과 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 리셋’의 하나로, 내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 수수료는 면제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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