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태' 칼빼든 정부,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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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칼빼든 정부,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착수

프라임경제 2025-10-22 18:0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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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잇따른 해킹 사고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전 분야에 대한 전면 점검과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경훈 부총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부위원장 직무대리).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또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서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정보보안 관련 매출의 10%를 부과하는 영국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 개인정보나 금융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전체 매출의 3% 정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차원에서도 그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책연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처벌'에 집중한 대책이라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징벌적 과징금은 보안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통신사 외 플랫폼 업계 등 주요 기업은 자체 점검 결과를 CEO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정부가 사후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한다.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배 부총리는 "ISMS 인증받고도 해킹이 일어나는 사태가 나오는데 한 번 인증을 받았다고 안전하다고 보지 않겠다"며 "현장 점검, 사후 관리 측면에서 ISMS를 고도화하고 상시 강화 체계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현 666개사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개사)로 확대한다.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배 부총리는 "각 기업들이 정보보호 평가를 받고,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사항 공시를 한다는 것"이라며 "공시가 되면 기업은 부담이겠지만 투자를 늘려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로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발표된 단기 전략 외에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정부는 연이은 보안 사고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위기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본다"며 "해킹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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