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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심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일몰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신탁계약 체결 혹은 신탁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이 있을 때 주민에게 현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신설했다.
최근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준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라고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그 핵심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줬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규 지구 공모가 중단되고 기존 사업지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차였다.
문 의원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묘 “9·7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 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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