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보지 않고 스캔본, 전자기록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한 것에 대해 "만약 12명의 대법관이 전자 기록만 봤다면 무효이자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다. 형사 소송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월 10일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했다. 국민의힘에서 폄훼 위해 많은 억울한 누명 씌웠으나 실체는 아니라고 많은 의원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10월 10일부터 종이 기록이 전자 기록이 합법화된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종이 기록에 근거한 판결이어야 한다"며 "이것을 확인을 했고 법원행정처장도 종이 기록만 당시의 합법이고 전자문서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러면 합법적 종이기록을 대법원이 12명 대법관이 모두 다 읽었느냐는 게 쟁점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답 안 하고 있다. 종이 기록으로 봐야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거로만 보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84만, 90만 페이지 달하는 종이기록을 복사하려면 20일 가까이 걸린다. 종이기록 다 복사했느냐고 물었더니 답을 못하고 있다"면서 "복사를 했다면은 복사의 로그 기록이 대법원에 남아 있을 거다. 복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국힘, 감사 방해는 동조 행위 드러난 거 막기 위한 것"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중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스스로 내란 동조 정당임을 밝히는 것"이라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내리치는 듯한 위협적 행동을 가했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을 둘러싸고 '국회가 장난감이냐'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나경원·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고성과 삿대질로 집단적 위력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국힘이 이러한 극단적 방해를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자신들의 이러한 동조 행위 드러나거나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내란 및 해변 사건 관련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식당 같은 곳에 가면 '법사위 그만 싸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법사위의 국정감사) 성과가 국민들에 잘 전달될 수 없게 싸웠다고만 알려지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 의도고 그 의도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표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을 외치고 우리는 사법권 독립 위해 개혁"
김기표 의원은 "시간이 흐르고 제도가 운영되다 보면 어느 제도든 본래의 모습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기 마련"이라며 "주권자의 공연은 사라지고 기득권과 특권이 양산되게 된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혁 대상이 되는 기득권은 온갖 핑계를 대며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프레임을 씌워 비난한다. 그러나 개혁은 제대로 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사법권 독립을 위해 개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그날 긴급회의를 했다. 법원의 기능이 정지되면 그 조치를 어떻게 따를지 준비했던 것"이라며 "이들은 비상계엄이 합법이라 판단하고 이같은 준비를 진행했는데 이 회의를 소집한 이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처음에 대법원은 사건의 기록을 대법관들이 모두 전자 기록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로그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록을 주지 않았다"며 "사건 기록을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전자 기록으로 읽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답변이었다"고 비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의 방탄을 위해서 대법원 국감을 조직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대법원장의 인사권 하에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 춘천지법장 김재호 판사의 문제가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논의 중"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도 할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에 대한 두 차례 국감을 마쳤고, 세 번째 국감을 진행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진행한다면 현장 국정감사로 할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생각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며 "당 지도부가 통제를 한 것이 아니고, 법사위가 스스로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사위원들은 추진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힌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기자가 '대법원이 종이 기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지면 재판 진행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명백한 전자기록만으로 판결했을 때 불법이고, 종이 기록 읽지 않고 판단했다면 불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도 "종이기록이 원본인데 복사하지 않은 건 확인됐다"며 "전자기록을 봤다고 하면 전자기록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는 게 로그 기록이다.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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