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내달 5일 공청회·10∼13일 부별심사 등 거쳐 전체회의 의결 계획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여야 대치 심화로 시한내 처리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여야 대치로 인해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쓰일 정부 예산을 '무분별한 퍼주기'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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