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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재겅해 올해부터 금융회시가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으나,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소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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