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전달한 목걸이·가방 확보…"착용 흔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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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전달한 목걸이·가방 확보…"착용 흔적"(종합)

모두서치 2025-10-22 17:2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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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그간 해당 금품들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왔던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이 제출한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나선 지 반년 만에 물증을 찾은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물증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김 여사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즉각 회유에 의한 제출 등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에서도 향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어제(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 및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전했다.

또 "김건희와 전성배는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최근 전성배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건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전성배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했다.

전씨 측은 의견서에서 통일교 측에게서 금품을 2022년에 전달 받은 후 즉시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를 지난해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물건을 전씨 측이 갖고 있었다는 입장도 처음 나온 것이다.

특검이 확보한 가방과 가방을 교환한 구두, 목걸이 등은 새 것이 아닌 누군가 쓴 흔적이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다면 영수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해당 금품의) 일련번호 등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다음 물건들을 전달하고 반환하고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 간부로부터 교단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혐의로 각각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전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가방 ▲그해 7월 초 1271만원 상당의 가방 ▲같은 달 말 목걸이 등을 각각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금품은 김 여사와 전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 과제로 꼽혔다. 그간 수사 과정에서 전씨와 김 여사 측 모두 '물건을 주고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데다 검찰은 물론 특검도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씨 측은 지난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해당 금품들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그간 수사 과정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것은 맞으나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씨 측에 '금품을 돌려 받았다면 어떻게 보관했는지', '금품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요구했고, 이에 전씨 측이 지난 20일 의견서를 낸 후 이튿날 특검에 소지하던 금품들을 제출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언론에 입장을 내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김 여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물증이 적법하게 얻은 증거인지 다투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해당 금품의)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재판부에 해당 물품들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제출·경위자 특정과 목록·사진·시리얼 등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 측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자신에게 전달했고 이를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넸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밝힌 점, 수사로 확보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여사의 혐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한다.

이날 김 여사의 공판에 나온 전직 샤넬코리아 직원이 '유 전 행정관이 매장에서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가방을 구두로 교환하기 위해 대화하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을 내놨듯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또 특검은 전씨 역시도 금품을 제출하며 스스로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에 있어 공범으로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의 가족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금품을 보관하고 있던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입증할 진단서를 제출 받아 검토 중에 있다. 향후 수사 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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