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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피의자 3명은 구속됐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는 피의자 A 씨(60대·남)와 B 씨(60대·남)는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컨테이너, 도축 설비를 갖추고 도축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C씨를 고용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D씨와 E씨, F씨가 도축 및 가공을 의뢰한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기충격기를 흑염소 입에 넣어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으며, 기력이 없거나 병들어 보이는 흑염소를 고른 후 별다른 질병 검사 없이 우선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속에 새끼가 있던 흑염소마저도 이들의 손에 잔혹하게 도축됐다.
이 불법 작업장은 녹슨 도살 장비에다 흑염소 털 등 불순물이 배관을 막고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또 D씨가 판매한 흑엽소즙 포장지에는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도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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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일당은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에 대한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불법 도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챙긴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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