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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 낮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각 25원, 29원, 10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유종에 상관없이 세율을 20% 인하했다. 이어 2022년 30%에 이어 37%까지 낮췄다. 이후 2023년부터는 유종별로 인하율에 차등을 뒀다. 2023년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는 37% 인하율로 책정했다. 2024년부터 인하 폭 축소가 시작됐다. 2024년 휘발유는 25%→20%로, 경유·LPG는 37%→30%로 각각 축소한 뒤, 지난해 11월 휘발유 15%, 경유·LPG 23%로 다시 조정했다. 올해도 연장 조치를 이어가면서 휘발유 10%, 경유·LPG 15%까지 인하 폭을 줄였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대응 여력 확보와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 비상조치인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기름값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환원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 한도다.
기재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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