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회심의 尹소환' 무위로…"재판으로 출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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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회심의 尹소환' 무위로…"재판으로 출석 불가"

이데일리 2025-10-22 16:4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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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건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23일 소환 조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22일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 “금주는 변호인들 재판일정으로 (윤 전 대통령) 출석이 불가하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이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팀은 재소환 등 차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배려했다며 자진 출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3일 재판이 있지는 않지만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일정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저희는 일단은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는 상황도 가정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해병특검은 교정공무원 지휘권이 있어 강제 구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 특검보는 “강제 구인 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게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가능성은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어떤 결정과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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