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행 영업시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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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행 영업시간 유지"

이데일리 2025-10-22 16:3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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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금융노사가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에 합의하고 산별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22일 2025년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 조인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유왕희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이해형 수협중앙회지부 위원장,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학기 수협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광희 SC제일은행장. (사진=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측에서는 애초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노사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3.6%)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아울러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 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사 양측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실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조기퇴근제는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다. 조기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소정 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없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협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고, 정년 및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협상 최대 관건이었던 주 4.5일제와 관련 노사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내수 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시간 주권을 높이기 위해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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