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측에서는 애초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노사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3.6%)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아울러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 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사 양측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실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조기퇴근제는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다. 조기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소정 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없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협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고, 정년 및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협상 최대 관건이었던 주 4.5일제와 관련 노사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내수 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시간 주권을 높이기 위해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