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집회를 신고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성동구의 한 고교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각각 신고한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해당 단체는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릴 때 인근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며 맞불 집회를 개최해 왔다.
단체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의 고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 시간(오전 7시30분~오후 4시30분),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 당일에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서를 보냈다.
다만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뉴시스에 "자리(현장)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소음 규제밖에 없다"라며 오는 29일 정상적으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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