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하려던 차주들은 규제 강화로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도 LTV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이자 절감형 대출 갈아타기’가 제한되는 셈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LTV 한도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책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만연하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의 길을 막아 오히려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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