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시도 사건 등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 3일부터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7월부터 장안구 율천·정자3동,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 등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학부모는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6천90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등·하교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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