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안전장비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지난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곳이 79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은 총 21억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9,994만 원으로 전체의 89.8%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장비를 공급받지 않고도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78개 사업장의 경우 돈세탁업체와 영업조직까지 동원된 조직적 부정수급으로 드러났다.
안전장비 판매업체 C사는 영업업체와 공모해 중소규모 사업장 78곳을 섭외한 뒤, 페이백(리베이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돈세탁용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장비 단가를 부풀린 뒤, 그 차익을 지원사업장과 영업업체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부정수급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액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공단의 ‘선급지급 제도’를 지목했다.
공단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위해 보조금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하지만, 올해 적발된 79개 중 75곳이 선급지급 대상이었다.
안 의원은 "장비 실사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지급이 이뤄진 만큼, 선급지급 방식이 부정수급의 주요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수급을 넘어, 안전장비 지원이 절실한 다른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까지 키운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부정수급 전담부서를 신속히 설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산재예방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부실 운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울산·경남 지역에서 12개 부정수급 업체가 적발됐고, 2020년에는 공단 직원이 87회에 걸쳐 3억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며 부정수급을 종용해 구속·기소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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