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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 내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정부의 결정이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필요한 지역에 한해 핀셋처럼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 조치는 자치구 및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과도한 규제를 일괄 적용한 결과, 실제로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규제가 오히려 민간 주도의 정상적인 주택공급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위축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가 참여하는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분권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양천구, 동작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도봉구, 마포구, 은평구 등 총 15개 자치구가 참여하거나 내용에 동의했다.
이들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이거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으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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