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신고…경찰, 제한 통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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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신고…경찰, 제한 통고(종합)

연합뉴스 2025-10-22 15:0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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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종로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오보람 최원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들이 서울 내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서와 서초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들이 성동구의 한 고교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 각각 신청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 제한을 통고했다.

이 단체들은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수요시위가 열릴 때 그 주변에서 위안부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동구와 서초구의 두 고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과 수능 예비 소집일인 다음 달 12일, 수능 당일인 13일 등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쪽 요청을 받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는 "학교 앞이 집회 금지 구역도 아닌데 제한 통고를 보내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오는 29일 첫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학생들의 수업권과 등하교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서 사용 예정인 집회 도구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서 사용 예정인 집회 도구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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