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기본법' 제정 추진…연말까지 대리운전 기사 등 현장방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 등 권리 밖 노동자로 불리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를 만나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만나는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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