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자충격기·가스발사총 등 안전검사 미흡…미작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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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자충격기·가스발사총 등 안전검사 미흡…미작동 우려

모두서치 2025-10-22 14:5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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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최근 5년간 해경이 보유한 40㎜ 발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안전검사 평균 실시율이 약 47.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자충격기 검사장비는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찰청 및 총포화약협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비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작전 수행과정에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작전에 차질을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철저한 안전검사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 발사기, 전자충격기, 가스발사총 등의 안전검사 평균 실시율이 4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22.8%에 불과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실시율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비가 2025년 8월까지 18.6%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전자충격기 검사장비는 해경 자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찰청과 총포화약협회 등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장비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 장비에 따라 연간 1회 또는 반기 1회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천호 의원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사용하는 장비는 안전성 확보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작동으로 인해 실제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며 "담당 직원들의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검사 규정 준수 및 부족한 계측 장비 도입을 통해 모든 위해성 장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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