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임금인상률 3.1%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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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임금인상률 3.1% 합의

투데이신문 2025-10-22 14:5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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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금융노사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와 임금인상률 3.1%에 합의했다. 창구 영업시간은 단축근무와 관계 없이 동일하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와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별교섭은 지난 4월 8일 노사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약 6개월에 걸쳐 5차례의 대표단교섭, 7차례의 대대표교섭, 37차례의 임원급 실무교섭 등 총 49차례의 교섭을 개최했다. 

이같은 교섭 결과로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합의했다. 

노측에서는 기존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금융노사는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합의됐으므로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조기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시기는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정해진다. 

노사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대외 환경과 내수 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시간 주권을 높이고자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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