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00개 공공·금융·통신 보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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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00개 공공·금융·통신 보안 점검

프라임경제 2025-10-22 14:3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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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상장사에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업 대상 보안 점검을 강화한다. 또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불시에 해킹 대비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22일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다.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히 조치한다.

아울러 보안 인증 제도(ISMS, 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아울러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는 한편, 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건당 14일 → 5일)하고 영역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확보·충원한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현 666개사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개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밀착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SW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 AI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다.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제품에 대해 SW 구성요소(SBOM)의 제출을 2027년까지 제도화하고 보안 문제가 발견된 IT 제품은 공공 조달 도입 제한을 추진한다. 산업용·생활용 IT 제품군에 대한 보안 평가 공개도 실시한다.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보안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하고, 공공부문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를 통해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기반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대책본부(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으로 지정)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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