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접수하자 전화...인권위 "타 목적 연락=인권 침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진정 접수하자 전화...인권위 "타 목적 연락=인권 침해"

아주경제 2025-10-22 14:33:40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확보한 조사자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알렸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가 아무 설명 없이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B씨가 "진정 내용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A씨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A씨는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재차 진정을 넣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22일 "조사자 전화번호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B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