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시행…"영업시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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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시행…"영업시간은 유지"

모두서치 2025-10-22 14:2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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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권 노사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에 합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금융노사는 이번 협약에서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 등에 합의했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주 4.5일제'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조기퇴근제 시행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조기 퇴근시간을 도과 근무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 발생이 없는 것이 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사는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인상률은 총액 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3.6% 수준이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년·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에 대해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고,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조용병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전면 도입, 임금 3.9% 인상, 신규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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