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점 노쇼·예식 취소 위약금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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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점 노쇼·예식 취소 위약금 대폭 손질

프라임경제 2025-10-22 14:1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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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업종별 현실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픽사베이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운수·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상품권 3개 품목이 대상이다.

특히 외식업 예약부도(노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약기반 음식점' 개념을 신설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고 재료 폐기 리스크가 큰 업종은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까지다. 

다만 사업자가 사전 고지해야 하며, 고지 누락 시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예식업도 위약금 현실화가 핵심이다. 현행 기준은 29일 전~당일 취소 위약금이 일괄 35%였으나, 개정안에서는 29일~10일 전 40%, 9일~1일 전 50%, 당일 70%까지 가능하다. 

이 역시 사전 고지와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계약 체결 후 맞춤 행사 준비를 위한 추가 상담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비자 사전 동의'가 있을 때 한정적으로 상담비 청구도 허용된다.

숙박업은 천재지변에 따른 무료 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숙소 지역'뿐 아니라 '출발지~이동 경로 전체' 중 일부라도 통행 제한이 생기면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국외여행업의 '정부 명령' 범위도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4단계로 구체화했다.

최근 분쟁이 급증한 스터디카페도 최초로 별도 기준이 마련됐다.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체계 역시 최신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비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 변화에 맞춰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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