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 조폭…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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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 조폭…2심서 감형

연합뉴스 2025-10-22 14:0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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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패싸움 식당 패싸움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처음에는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훈계가 계속되자 식탁을 뒤엎고 B씨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상해 관련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들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그들이 공소 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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