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경찰이 과거 사건 처리 중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올해 8월 6일 서울 지역 A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가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B씨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올해 1월 과거 자신을 조사했던 B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했던 연락처로 두 차례 전화해 자신이 B씨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다른 건에 관해 언급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사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이유를 물었으나 일방적으로 통화가 종료됐으며, 한 차례 전화를 다시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연락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B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사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전화번호는 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사건은 별건인데 B씨가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 진정인에게 전화를 건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돼야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난 무단 활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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