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오마카세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이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터디카페업,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여행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 상한은 기존 총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 산정 기준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40% 이하'로 높였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예약 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지각을 노쇼로 간주할 경우 그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 29일 이전부터 10일 전(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50%) △당일 취소(70%) 등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비용이 소요된 경우 등이다.
숙박업·여행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기준도 개정됐다.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또한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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