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오늘(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상대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예외적 지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21년부터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개요에 따르면 한의약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제품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주영 의원은 “한의약 산업의 핵심목표는 한방치료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범용 상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연도별 공고를 보면 2022년부터 지원분야가 ‘한약제제’로 명시돼 있는데 2024년과 2025년에만 특정 업체가 ‘약침제제’로 예외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침은 식약처에서 의약품 품목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 제품화를 위한 절차나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한의약진흥원이 약침 관련 연구를 제품화 및 품목허가를 목표로 하는 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약침은 조제한의학의 행위로 분류돼 제품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 지원을 받은 기관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로 영리기업이 아닌데도 기업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결국 사업 목표와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과 기관에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원외탕전실은 자생한방병원 소속으로 최근 GMP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대형 기관인데 이런 곳에 2년 연속 총 1억60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생한방병원은 이미 전국 6000여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거대 조직으로 자금이나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 곳”이라며 “결국 정부 지원사업에서 ‘개발 참여 이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런 사례는 결과적으로 거대 기관의 홍보비로 세금이 사용된 것과 다름없다”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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