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 시운전 절차를 혁신하며 수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HD현대미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승인돼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조선소 내에서 직접 충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운전 과정에서 별도 충전 터미널 설치 및 선박 이동이 불필요해져 비용 절감과 운용 효율 향상, 납기 신뢰성 개선이 기대된다.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2000㎥급 LCO₂ 운반선 4척의 시운전에서 유연호스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과 탱크로리를 연결해 동시 충전하는 장치)를 활용해 조선소 안벽에서 직접 충전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망도 밝다. 노르웨이선급(DNV)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포집량이 2030년 2억1000만t에서 2050년 13억t으로 늘어나고, 대부분 선박을 통해 운송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의 발주량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중형선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선박”이라며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여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증특례는 HD현대미포 사업장 안벽 내에서만 2년간 유효하며, 실증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최대 2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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