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연합회장 "공공의대·지역의사제로 의료인력 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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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연합회장 "공공의대·지역의사제로 의료인력 공급 필요"

모두서치 2025-10-22 13:0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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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 이탈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완 지방의료원연합회장(서산의료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였고 그 규모는 484억원이 넘는다. 지방의료원 재정은 3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느라 기존 환자가 떠났고, 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6월 가결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수가 맞고 올해 연말까지 추계를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약 1500여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도 일부 의료원은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진 및 직원 이탈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만명 넘게 공공의료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졸업 뒤 일정기간 지역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수도권이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를 위해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우리 인력 전체를 커버하기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2월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추진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초안엔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쟁점에 대해 추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토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 양측 다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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