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와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해 자금을 빼돌린 미디어기업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류타임즈(옛 스포츠서울) 전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류타임즈의 자회사였던 전 비에스컴퍼니 대표 김모씨와 함께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류타임즈 자금 10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2019년 8월 부동산 사업 투자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 자신에게 10억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부분 크지 않고 횡령 범행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여들여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감춘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회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확보한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금 중 264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 촉발 직후 미국으로 도주했으나, 3년만인 2022년 12월8일 미국에서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체포돼 같은 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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