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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A씨는 과거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자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A씨는 해당 경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했고 ‘개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인권위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통화에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혔고 A씨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른 사건 자료에 나타나 있는 진정인의 전화번호는 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며 피진정인이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난 무단 활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앞서 A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피진정인이 ‘개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소속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해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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