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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를 착취할 수 있는 지위는 개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우월 지위’라기보다, 플랫폼이 구축한 거래공간 내에서 행사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보다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과징금 2%·시정명령 위주)는 시지남용행위(과징금 6%·형사처벌 가능)보다 제재 수위가 약하다.
KDI는 시지남용행위로의 전환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를 시장점유율이 아닌 거래조건 변경 능력 등을 통해 입증하도록 제도 정비 △규제 집행시 거래 상대방 착취 남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등을 제언했다.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전통 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의 50%’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인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플랫폼의 경우 시장 획정이 어렵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점유율 외 이용자 수, 중개거래액 규모 등을 추정 조항으로 넣으려는 시도는 이러한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 등에선 플랫폼의 시지남용행위를 규제하면서 착취 남용행위를 살피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KDI는 또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규제할 때, 공정위가 피해기업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KDI는 플랫폼의 ‘갑질’ 행위가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의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그 수익으로 소비자 할인쿠폰이나 광고노출을 확대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입점업체 피해’만 보고 제재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후생 변화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사업 전략에는 피해를 입은 거래 상대방 외에도 매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생겼는데도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항변’을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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