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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2.5%, 25억원을 넘는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가 KB 부동산 시세(9월 말)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을 통해 매수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설정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15억원과 25억원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 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정량적 검증 없이 설정된 임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대책은 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 (LTV) 이 70%에서 4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5 억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추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 행정 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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