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영양제"…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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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영양제"…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모두서치 2025-10-22 11:2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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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키 성장'을 표방한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 219건을 적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 광고·불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21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부당 광고는 153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게시물은 66건 적발됐다.

식품 등 부당광고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플랫폼별로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건, 누리소통망(SNS)에서 67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66건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50건(75.8%)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 등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 광고와 불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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