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필요한 데 사용'…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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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데 사용'…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연합뉴스 2025-10-22 11:1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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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선택…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이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다.

시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추가해 넓혔다.

지원 영역도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자기 능력 개발을 추가했다.

시는 지난 5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해 개인예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0명을 승인했다.

가장 많은 신청이 이뤄진 서비스 영역은 취·창업 활동(45.5%)이었다.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원(월 40만원×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예산 계획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취·창업 활동과 연관이 있는 온라인 마케팅, 바리스타, 메이크업, 이모티콘 제작 등 교육비와 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욕실 환경 공사,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등도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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