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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26)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황모(26)씨에게 수입차량 차대번호를 이용한 사기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황씨가 약속된 날 BMW 매장에 가지 않자 손해가 발생했다며 65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황씨에게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간 머물다 관광사업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황씨는 이를 믿고 지난 1월 김씨와 함께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황씨는 캄보디아 도착 직후 범죄조직에 인계됐다. 조직원들은 황씨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근 범죄단지로 데려가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했다. 황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조직원들은 황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협박을 강화했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을 보내라고 해라”고 위협했다.
신씨와 박씨, 김씨는 텔레그램으로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황씨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씨는 약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호텔 등을 옮겨다니며 감금됐다. 지난 2월 5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경위, 조직적 분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에 대해 “신씨의 부당한 협박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한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공범들을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감금될 것을 알면서 이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황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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