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식품부와 손잡고 포천·의령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22일 올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한 뒤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다.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자체로는 경기 포천시와 경남 의령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업법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한다. 단순 인력 중개나 농가 파견은 할 수 없고, 근로자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법인에 고용돼 산재·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노무 관리 등이 이뤄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현장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해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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