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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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본인의 차와 동일한 모양과 색의 타인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신고를 당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7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씨는 경찰 조사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먹는 약 중에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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