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역량 평가 실시·연수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최고위에 건의키로 했다고 기획단 위원인 조지연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공천 배제 기준과 관련,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또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지방선거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개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룰 결정 시점과 당에 대한 충성도·기여도를 따지는 '당성 평가' 도입 여부에 대해선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할 때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라며 "그때 현장 목소리도 반영해 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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