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기러기 엄마…자신도 모르게 남편에 이혼 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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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기러기 엄마…자신도 모르게 남편에 이혼 당한 이유

이데일리 2025-10-22 10:35: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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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떠난 아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15년 차 주부인 A씨는 3년 전 사업가 남편의 제안으로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다. 기러기 아빠로 남은 남편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캐나다에 손에 꼽힐 정도로 방문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잠시 귀국한 A씨는 남편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다. 남편과 작년에 이혼을 했다는 것.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설마 하는 마음에 구청에 확인해봤더니, 정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해보고 나서야 모든 전말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결까지 확정된 거였다”며 “남편이 너무 무섭고,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고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대신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법은 이 제도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A씨 남편은 아내의 해외 거주 사실을 악용해 법원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제 와서 이혼을 무를 생각은 없다. 재산분할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며 “남편에게는 아버님이 설립한 운수회사의 지분 30%가 있다. 가족회사이긴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그 가치도 크게 올랐다. 그런데 남편은 그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머나먼 타국에서 남편을 걱정하며, 가족이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같은 사연을 들은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며 사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소장과 판결문이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됐다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후보완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확정되었던 이혼 판결의 효력은 정지되고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다시 진행된다. 즉 이혼 소송이 다시 계속되는 것.

또한 A씨처럼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재산분할만 제대로 받고 싶다면, 별도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도 가능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A씨의 이혼이 작년에 확정됐으므로 아직 기간은 남아있다.

안 변호사는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남편이 보유한 합자회사 지분 가치를 감정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연자의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것이 기여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특유재산인 만큼 기여도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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