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가담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공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와 김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라고 속여 피고인 1명과 함께 A씨를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이후 이들은 A씨를 현지 범죄조직에 넘겼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20일 동안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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