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해양경찰청이 현장 함정요원들에게 산업용 보호구가 아닌 시중에서 파는 일상생활용 '스키장 안전모'를 보급해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22일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용 안전모 전량을 스키용 안전모와 같은 모델로 구입·보급하고 있다. 수량은 5년간 6,503개이며, 구입 금액은 총 4억 4,099만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 스키용 안전모가 KC인증을 받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KC인증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마크다.
"요원들에게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마크인 KCs인증을 받은 안전모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당초 해경은 KCs인증 안전모를 보급해왔으나, 2021년부터 KC인증 스키용 안전모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경 내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4월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보고'에서 "임무활동 시 현장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인증(KC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함정요원의 임무수행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주·야간 제약 없이 착용 가능하도록 시인성 개선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KC인증 제품을 보급했다"며 도입 경위를 밝혔다. 향후 해경은 산업현장에 적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보급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요원에게 지급한 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다"며, "위험에 상시 노출될 여지가 큰 현장 함정요원의 경우 평시 착용 편의성보다는 유사시 안전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harrym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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